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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바(기사 내용과 무관).연합뉴스 |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윤모씨 등 3명이 특벙범죄가중처벌법 6조3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지난달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밀수 조직은 2015년 7월부터 1년 반 동안 수백 회에 걸쳐 1㎏ 금괴 4만여 개를 밀반출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관세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홍콩에서 사들인 금괴를 국내 공항 환승구역에 반입한 후 일본으로 반출한 것이다.
2020년 1월 윤씨는 징역 4년과 벌금 6669억 원, 양모 씨는 징역 1년 4개월과 벌금 6623억 원, 김모 씨는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5914억 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들에게 공동으로 약 2조 원에 달하는 추징 명령도 내렸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6조6항은 신고 없이 반출한 물품의 원가가 5억원 이상인 경우 물품 원가만큼 벌금을 부과하도록 정한다.
이들은 법원에 해당 조항이 책임과 형벌이 비례하도록 정한 헌법 원칙을 어겼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하지만 기각되자 2020년 3월 헌법소원 심판을 냈다.
헌재는 밀반송의 경우 범죄와 수사, 처벌이 힘든 특성에 따라 경제적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경제적 동기에 의해 범죄를 예방·엄단할 필요가 크다고 판단했다.
물품 원가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 결단이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 아니며 헌법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들이 밀반출한 금괴는 시가 합계 약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 등이 벌금을 내지 못하면 최고 3년까지 노역장에 유치된다. 윤씨의 경우 하루 노역은 약 6억 1000만 원에 해당한다.
kjuit@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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