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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CI |
3일 도에 따르면 도내 소상공인의 경제적부담 완화를 통한 경영안전을 지원하기 위한 올해 3차 소상공인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이날부터 시장했다.
이에 따라 신청을 이날부터 접수에 들어갔다.
이번 지원은 연간 2000억원 규모의 ‘2023년 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에 따른 것으로 이번 3차에는 650억 원의 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도는 앞서 지난 1월 1차로 1200억원, 5월에는 산불로 큰 피해를 본 강릉지역에 150억 원 지원으로 상반기 중에만 경영안정자금 1350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번 3차 지원 신청은 5개 취급은행과 지역신용보증재단 통합플랫폼(비대면)에서 접수하며 업체당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2년간 2%의 이자와 함께 보증수수료 0.8% 2개년분을 지원한다. 또 대출금 조기상환 시 발생하는 금융회사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업체당 보증 한도는 2억원 미만이다.
도는 특히 지난 6월 14일 속초 청년몰 화재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는 경영안정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남진우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장은 "이번 3차 하반기 650억원 지원이 도내 소상공인 여러분께 어려움 속 작게나마 숨통이 트이고 생업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도는 앞으로도 다양한 금융지원책을 마련해 도움이 필요한 모든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