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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아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제한…31일부터 시행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7.02 10:24

30억원 초과 가맹점 등록제한·취소

정선아리랑상품권

▲정선아리랑상품권

강원 정선군은 연매출 30억원 초과 업소 33곳에 대한 정선아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제한을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행안부 ‘2023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 변경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을 소상공인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업체의 가맹점 등록을 제한하고 기존 등록된 가맹점도 소급 적용해 등록을 취소한다.

현재 정선아리랑상품권 등록 가맹점은 1872곳이다. 등록취소 대상 가맹점은 하나로마트, 금융기관 경제사업장, 일부 주유소 등 33곳이 해당한다.

정선군은 변경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 하고자 6월∼7월 두 달간 유예기간을 거쳐 이달 31일에 가맹점 등록제한 조치를 실시한다.

또 지역 주빈들 및 관광객이 정선아리랑 상품권 사용에 혼란이 없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선아리랑상품권 사용처 확인은 스마트폰 앱 ‘지역상품권 chak’와 정선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정선=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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