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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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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난임부부 시술비 21회지원…소득기준 폐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7.02 07:22
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북부청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경기도가 소득 기준 없이 모든 난임부부에 시술별로 1회당 최대 110만원까지 총 21회 시술비를 1일부터 지원한다.

경기도는 지난달 26일 김동연 경기도지사 주재로 열린 ‘제1차 (가칭)인구2.0 위원회’ 제안에 따라 난임 시술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위원회는 저출생 위기극복을 위해 난임 시술 소득기준 폐지 시행을 원하는 도민 의견을 빠르게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6개월 이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건강보험 대상 난임 시술을 받은 난임부부에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였다. 44세 이하 여성은 각 시술을 모두 받을 때 최대 1490만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지원 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및 온라인(정부24)을 통해 신청한 뒤 지원결정 통지서를 발급받아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작년 난임 시술비 지원을 받은 도내 부부는 1만4739명이며, 시술비 지원을 통한 임신 성공률은 28.5%, 출생아는 6896명이다.

이정화 건강증진과장은 "소득기준 폐지는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임신-출산 장애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전격적인 조치로, 더욱 안정적인 출산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난임 가정 경제-심리적 부담을 해소하고, 저출생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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