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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세종의사당 건립에 필요한 국회법이 개정된 지는 22개월이 지났지만,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전문가 자문단 구성안만 의결하고 국회규칙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실정이다.
또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기본조사·설계비 147억 원과 토지매입비 350억 원이 정부예산에 반영됐지만, 이전 규모를 가늠할 국회규칙이 제정되지 않아 단 한 푼도 집행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김동빈 위원장은 "국가 균형발전의 원동력인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국민과 한 약속이자 국민의 염원이다. 그만큼 국회규칙이 제정되어 조속히 세종의사당이 건립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해 세종시민뿐만 아니라 충청권 4개 시·도의회 등과 공동 대응을 하는 등 전방위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세종=에너지경제신문 박웅현 기자 ad082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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