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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업집단 시책의 준거점이 되는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이달 30일부터 내달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동일인 제도는 지난 1986년 대기업집단 제도 도입 이후 명시적인 판단 기준 없이 운용됐다. 공정위는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동일인으로 지정하고 지정자료 제출 의무 등을 부과한다. 기업집단 시책의 준거점이 동일인에 해당된다.
2세로의 경영권 승계, 다양한 지배구조의 기업집단 출현, 기관투자자의 경영참여 확대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동일인 판단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규정에 대한 마련이 요구됐다.
이번 제정안은 동일인을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동시에 지난 2021년부터 실무적으로 운영돼 온 ‘동일인 확인 절차’ 등을 명문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정위는 동일인 판단 기준으로 기업집단 최상단회사의 최다출자자, 기업집단의 최고직위자, 기업집단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기업집단 내외부적으로 대표자로 인식되는 자, 동일인 승계 방침에 따라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결정된 자 등 5가지를 마련했다.
특히 임원의 임면, 조직 변경, 신규 사업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하는 자가 기준을 충족한다고 규정했다.
공정위는 동일인을 판단할 때 각 기준에 해당하는 자연인이 누구인지 고려하되, 만약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상이할 경우 5가지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방침이다. 만약 기준에 부합하는 적절한 자연인이 없다면 기업집단의 최상단회사 또는 비영리법인이 동일인이 된다.
예를 들어 기업집단 ‘네이버’의 경우 이해진 글로버투자책임자(GIO)가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 제외 시 네이버의 최다출자자다. 또 GIO를 맡고 있으며 네이버 등 핵심계열사의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고 의장 시절에 선임된 자들로 구성돼 있다. 설립자로서 관련 예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동일인 기준에 해당한다.
또 동일인 변경사유와 관련해 동일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동일인을 변경해야 하고 의식불명 등 일신상의 사유, 상당한 지분의 매각, 의결권 행사의 포괄 위임, 재직 중이던 주요 직위에서의 사임 등 동일인이 더 이상 지배력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일인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기업집단의 절차적 권리를 제고하기 위해 공정위의 동일인 확인 결과에 이의가 있는 기업집단의 경우 공정위에 재협의(이의제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번 제정안에 담긴 동일인의 국적과 관계없이 동일인 판단 기준에 관한 일반 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외국인 동일인 지정 기준 마련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충분히 협의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번 제정안을 통해 동일인 판단의 투명성 및 객관성이 제고되어 수범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동일인 확인 과정에서 기업집단이 공정위와 협의 및 재협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기업집단의 절차적 권리가 두텁게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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