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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보건소 전경 |
28일 군에 따르면, 7월부터 확대 추진되는 사업으로는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시 큰아이 돌봄 비용 추가지원 등이다.
그동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건강보험료 기준중위 180% 이하(2인 기준 직장 22만2624원) 가구 대상으로 180% 초과 가구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이번 확대 추진으로 자녀를 갖길 희망하는 관내 모든 난임부부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시술비를 지원받게 됐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난임부부이며, 지원내용으로는 체외수정(신선배아) 최대 9회, 체외수정(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까지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산모 도우미) 가정방문 서비스 이용 시 부가서비스였던 큰아이 돌봄 비용(만13세 미만 자녀)에 대한 추가지원(1일 5000원/최대 20일)을 통해 출산 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을 강화한다.
예산=에너지경제신문 이재진 기자 ad082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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