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포토

김종환

axkjh@ekn.kr

김종환기자 기사모음




상조 등 선불식 할부 가입자 800만명·선수금 8조원 돌파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6.28 15:20

공정위, 상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정보 공개

선수금액 및 가입자 수 변동 추이

▲선수금액 및 가입자 수 변동 추이.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미래에 장례 서비스나 크루즈(유람선) 여행 상품 등을 이용하기 위해 미리 대금을 나눠 내는 선불식 할부거래 시장이 가입자 800만명을 넘어섰다. 이들이 낸 선수금도 8조원을 돌파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일반 현황, 선수금 보전현황 등 주요 정보 사항을 공개했다.

3월 말 기준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수는 79개, 가입자 수는 작년 하반기 대비 약 76만명이 증가한 833만명으로 선수금 규모는 4916억원이 증가한 8조3890억원에 달했다.

이 중에는 작년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신규 등록한 선불식 할부거래 형태의 여행업체 7개사가 포함됐다. 신규 등록한 7개사의 선수금 보전 대상 가입자 수는 총 6만여명, 선수금 규모는 94억원이다.

할부거래법에 따라 선불식 상조업체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50%를, 선불식 여행업체는 20%를 은행이나 공제조합 등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 기관에 보전해야 한다.

공정위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들의 선수금 보전 의무를 점검한 결과 76개 업체가 소비자로부터 수령한 선수금을 법정 보전비율만큼 소비자피해보상 보험 기관을 통해 보전한 상태다.

이들 업체의 선수금 규모는 전체의 99.9%에 해당한다. 반면, 3개 업체는 평균 37.2%의 보전비율로 선수금 보전의무를 위반했으며 이들의 선수금 규모는 전체의 0.12%(약 37억원)를 차지한다.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계의 가입자 수와 선수금 규모가 외형적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규모의 성장에 걸맞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관계자들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axkjh@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