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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시청사 이전 사업비 내역- 타당성 조사 의뢰서 4쪽. 사진제공=고양특례시 |
시청사 이전비용 495억원은 신규 건립비용 4000억원과 비교하면 1/8에 불과하기 때문에 예산과 재정 부담을 대폭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고양시는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한 이전비용이 1995억원이란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이는 이미 건립이 완료된 건물가액 1500억원까지 포함된 금액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고양시 청사 이전사업 타당성 조사 의뢰서’에 적혀있는 사업비가 1995억원으로 작성된 것에 대해 지침에 따라 건물가액을 포함해 작성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에는 자치단체 공유재산(시 재산)을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공유재산(백석 업무빌딩) 가격을 총사업비에 포함해 작성해야 한다고 돼있다.
따라서 기부채납이 완료돼 고양시 소유 재산이 완료됐는데도 관련 지침에 따라 백석 업무빌딩 토지와 건물가액을 포함시키다 보니 실제 비용인 495억원 외에 토지 및 건물가액 1500억원을 추가로 기입 작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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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백석 신청사 예정지. 사진제공=고양특례시 |
또한 19일 열린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총사업비 1995억원에 대해 "타당성조사 시에는 공유재산 즉 토지 및 건물가액을 포함해 총사업비를 작성하기에 부득이 공유재산 가격을 넣은 것이고 실제 투입되는 예산은 495억원이 전부"라고 답변한 바 있다.
신청사건립단 관계자는 "청사이전 비용과 관련해 여러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기부채납 및 등기까지 완료된 백석 업무빌딩으로 이전할 경우 실제 투입되는 예산은 495억원이 전부이며, 행정안전부에서 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전예산을 확보해 조속한 이전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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