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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청 전경. 사진제공=양평군 |
또한 이달 1일부터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관련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피해임차인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및 전세피해 확인서 발급 신청을 받고 있다.
임차인이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결정신청을 접수하면 특별법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 확인을 위해 경기도와 국토교통부에 내용이 전달되며, 피해 결정 여부는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60일 이내 임차인에게 통보된다.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려면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다수 임차인 피해 발생 또는 피해 발생 예상 △임대인 보증금반환채무 미이행 의도 등 4가지 요건을 갖춰야 하며, 피해자로 결정되면 금융 및 경-공매절차 지원, 신용회복 및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27일 "특별법 시행으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만큼 많은 피해 임차인이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고를 희망하는 군민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 제공-조회동의서, 주민등록초본과 함께 △임대인 파산선고 또는 회생 개시 결정문 △집행권원 확인 서류 △임차권 등기서류 △피해사실 진술서 등 신청서류를 양평군청 본관 1층 민원토지과 공간정보팀으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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