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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청원경찰서.연합뉴스 |
연합뉴스에 따르면, 26일 청주 청원경찰서는 40대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오후 2시 10분께 청주시 청원구 주성동 한 아파트 세대 앞에서 집 문을 열고 나와 택배를 수거하려던 주민 B(50대)씨 머리 등을 둔기로 여러 차례 내리친 뒤 달아난 혐의다.
경찰은 당시 집 안에 있던 아들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이후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A씨 동선을 추적, 3일 만에 자택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B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가짜 택배 상자를 문 앞에 둬 미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택배 수거를 위해 고개 숙일 때를 노린 것이다.
당시 A씨는 B씨가 문을 열 때까지 약 1시간을 현관 바로 옆 계단에서 기다렸다.
또 범행 뒤에는 경찰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여러 차례 옷을 갈아입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사람은 일면식이 없는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 "다른 사람으로 착각해 해당 주소지를 찾아갔다"면서도 원래 범행 대상이 누구였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측은 "A씨가 빚이 많은 데다 사건 발생 장소가 부유층이 거주하는 아파트인 점으로 미뤄 금품 갈취가 목적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정확한 범행 동기는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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