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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청 전경. 사진제공=시흥시 |
본격 단속에 앞서 시흥시는 이달 말까지 폐수배출시설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영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공수역 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홍보와 사업장별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7월부터는 하천 주변 폐수배출시설 및 사업장 집중 감시를 통해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 및 운영 여부 △수질오염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특별점검 이후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계도하고 중대 위반사항과 반복-고질적 위반사항은 관련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파손되거나 훼손-고장 방치된 방지시설에 대해선 복구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이재교 환경정책과 팀장은 26일 "환경오염행위를 예방하려면 사업장 스스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 관리하는 등 자율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은 오염물질 무단배출 행위 또는 오염사고 징후를 발견했을 경우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031-128)나 시흥시 환경정책과로 즉시 신고하면 된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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