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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녹음기능 공무원증. 사진제공=동두천시 |
이번에 도입한 녹음장치는 녹음기능이 있는 케이스에 공무원증을 넣어 목에 거는 형태로 뒷면의 슬라이드 버튼을 위로 올리기만 하면 최장 6시간 동안 녹음이 가능하다.
동두천시는 현장에서 폭언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증거를 수집하고 사전에 녹음 중이거나 녹음 사실을 민원인에게 공지해 폭언-협박을 예방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영만 자치행정과장은 17일 "민원담당 공무원에게 안전한 근무환경을 제공해 공무원들 업무 효율성 높이고 이를 통해 시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