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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를 거절하는 사진.(기사내용과 무관) |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16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0시 15분께 부천시 중동 한 공원에서 보건소 직원인 30대 여성 B씨를 4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담배를 피우던 중 흡연 단속원인 B씨가 다가와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하자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에서 "B씨가 인적 사항을 물어봐 순간적으로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부천시는 조례를 통해 도시공원 193곳 전체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해 공원에 남아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측은 "일단은 A씨 신원을 확인해 석방 조치했다"며 "피해자 조사를 거쳐 신병 처리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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