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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
공사는 지난 4월 28일 전장연 측을 상대로 약 1억278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교통고사는 두 차례에 걸쳐 전장연에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청구액은 6억5000만원 수준이다. 이번 손해배상 청구까지 합칠 경우 누적액은 약 7억8000만원에 이른다.
공사는 2021년 12월 3일부터 지난해 12월 15일까지 약 1년간 전장연의 총 75차례 불법 시위로 열차 운행 지연 등 피해를 봤다며 올해 1월 6억145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2021년 1월 22일부터 11월 12일까지 7차례 지하철 시위에 대해선 5145만원을 청구했다.
여기에 공사는 전장연이 1월 2일부터 3월 24일까지 6차례 벌인 지하철 시위로 현장지원 인건비 1억1463만원, 열차운행 불능 손실 851만원, 열차 지연에 관한 고객 반환금 3만9350원 등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전장연이 지하철 승강장에 붙인 불법 광고물을 제거하는 비용 등도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