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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 모습(기사내용과 무관) |
연합뉴스에 따르면, 14일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피해자를 속여 상속포기 심판청구서와 위임장을 위조해 다른 형제자매들과 재산을 나눠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조카에게 거짓말을 해 백지 위임장에 인감도장을 먼저 날인 받고, 상속 재산 전부를 포기하는 내용을 나중에 허위로 작성한 뒤 법원 공무원에게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법원에서 조카가 내용을 확인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해자는 "문중 땅 법적 다툼에 서류가 필요하다는 말에 인감도장을 날인해 줬다"며 "상속 포기에 동의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김 부장판사는 "사망한 여동생의 자녀인 피해자를 상속에서 제외하기 위해 상속포기 심판청구서 등을 위조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상속재산 분배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득이 별로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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