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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청 출입구. 사진제공=파주시 |
파주시 고엽제후유증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례안 주요 내용은 △조례 제정 목적, 정의 및 시장 책무에 관한 사항(제1조~제3조) △파주시 민간인 고엽제후유증 피해자 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제4조~제13조) △피해자 지원 대상, 신청 및 결정, 지원내용 사항(제14조~제16조) △지원중지 및 환수 비밀 준수사항 등(제17조~제19조)을 담고 있으며,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등급에 따라 월 10~30만원 피해 위로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파주시는 5월8일 대성동마을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 지원을 결정한 뒤 6월 내 자체적으로 마을이장과 시의원, 병원 관계자 등으로 피해조사단을 구성해 7월까지 실태조사를 마치고,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 지원 조례를 9월 중으로 제정할 계획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13일 "대성동마을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디엠제트(DMZ) 내 조성된 삶의 터전이며, 자유와 희망을 상징하는 마을인데도, 갈등과 대립으로 인한 고통과 피해는 온전히 대성동주민이 감당해야 했다"며 "고엽제 피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대성동주민이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반드시 이뤄낼 수 있도록, 시민 모두가 하나 된 마음으로 함께해 달라"고 말했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