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울산 울주경찰서.연합뉴스 |
연합뉴스에 따르면, 12일 울산 울주경찰서는 폭행 등 혐의로 A(26)씨 등 2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일 울산 한 빌딩 지하 계단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중학생 B양과 고등학생 C양을 불러 약 20분간 무릎을 꿇리고 강제로 담배를 피우게 한 뒤 뺨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돌려보낸 뒤 5일 C양을 다시 불러 ‘후배 관리를 하지 않는다’며 무릎을 꿇게 하고 뺨 등을 때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측 진술에 따르면 이들은 피해자들이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hg3to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