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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기본권을 지키고 정치권의 특권의식 바로잡는 것은 시장의 당연한 책무"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6.11 14:11

국민의 기본권 수호 위해 ‘정치현수막 규제 조례 시행’ 소신 거듭 밝혀



정치현수막, 평등권·행복추구권 등 헌법이 보장한 시민의 기본권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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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 사진제공=페북 캡처

유정복 인천시장은 11일 "시민의 행복을 책임지는 시장이자 정치인으로서 기본권을 지키고 정치권의 특권의식을 바로잡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정치 현수막 규제, ‘고육지책’일지라도 시민의 기본권 보호가 최우선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잘못된 점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유 시장은 글에서 "인천시는 행정안전부의 재의요구에도 불구하고 정치 현수막 규제 조례를 시행한다"고 적었다.

유 시장은 이어 "난무하는 정치 현수막이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 헌법이 보장한 시민의 기본권을 해치는 것을 시장으로서 더는 묵과할 수 없기에 단호한 결단을 내렸다"면서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일했던 제가 부처의 입장을 모르는 것은 아니나, 정치 현수막 특권이 최상위법인 헌법을 위배하는 본질에 주목해야 한다"고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유 시장은 또 "일반 국민은 지정된 장소에 추첨을 통해 비용을 지불하고 홍보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정치인은 어디에나 무상으로 걸도록 한 것은 명백한 평등권 위반"이라며 "국민짜증을 유발하는 현수막 내용도 행복추구권을 훼손한다"고 했다.

유 시장은 특히 "헌법정신에 반하는 법을 내버려 두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한 조례제정을 탓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무차별적 정치 현수막은 정치혐오, 안전 위협, 환경파괴 등을 유발해 국민에게 직접적인 피해까지 입히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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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페북 캡처

유 시장은 아울러 "각종 괴담과 원색적 비난으로 얼룩져 거리를 점령하는 광고물을 시민에게 강요하는 선진국이 세계 어디에 있겠습니까?"라고 반문하면서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정치 후진성을 보여주는 전형이 아닙니까?"라고 답했다.

유 시장은 그러면서 "시민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정치 현수막 특권만을 지키기에 급급한 정치인은 자신을 위한 정치 홍보를 하고 있을 뿐이지, 결코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다"면서 "시민들은 작금의 정치 현수막을 통상적인 정당 활동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혹세무민 선동으로 느끼고 있으며 따라서 우리 시의 현수막 규제는 도리어 상위법을 지키는 정상적인 자치활동이라 단언한다"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마지막으로 "시민의 행복을 책임지는 시장이자 정치인으로서 기본권을 지키고 정치권의 특권의식을 바로잡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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