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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광천 도의원,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 조례 발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6.11 00:07

강원도, 미이용 산림부산물(바이오매스) 연간 생산 가능량 전국 최대 수준

지광천 도의원

▲지광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도의원(평창1)

강원도는 산림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미래 신산업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9일 강원도의회는 미이용 산림부산물(바이오매스)를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가 이번 12일 열리는 320회 정례회에 발의됐다고 밝혔다.

지광천 강원도의원(평창)은 "산림바이오매스는 기후변화협약(UNFCCC)이나 유엔 산하 정부간협의체(IPCC)에서 인정하는 탄소중립 연료이다. 강원도는 10년간 평균 벌채면적을 적용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연간 생산 가능량이 전국 최대 수준인 24만8156t으로 산림부산물 활용사업에 최적지"라며 ‘강원특별자치도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다.

지난 4월 11일 태백시가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청정수소 생산’ 규제 특구로 신규 지정된 바 있다.

지 의원은 "그동안 애물단지처럼 여겨왔던 산림자원이 강원도가 일등특별자치도가 되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이 조례안이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에 커다란 일익을 담당할 것이다"고 했다. 춘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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