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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국산-수입차 ‘개소세 차별’ 사라진다…그랜저 54만원↓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6.07 14:18

국세청, 국산차 과세표준 18% 하향조정…개소세 인하조치 연장되면 39만원 경감

현대차, 7세대 '디 올 뉴 그랜저' 론칭 행사

▲현대차, 7세대 ‘디 올 뉴 그랜저’ 론칭 행사.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다음달부터 국산차와 수입차의 개별소비세(개소세) 차별이 사라진다.

국세청은 이런 차별을 없애기 위해 7월 1일 이후 출고되는 국산차의 세금 부과 기준(과세표준)을 18% 하향 조정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국산차에 대한 개소세 역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기준판매비율심의회에서 결정한 조치로 향후 3년간 적용된다.

이에 따라 공장 출고가격 4200만원인 현대차 그랜저의 과세표준은 기존보다 756만원(4200만원 x 18%) 줄어든 3444만원으로 책정된다.

과세표준이 756만원 감소하는 만큼, 출고가의 5%인 개별소비세 38만원, 개별소비세에 부가되는 교육세 11만원, 부가가치세 5만원까지 총 54만원의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각 사별 베스트셀러 기준 가격인하 효과

▲각 사별 베스트셀러 기준 가격인하 효과.

이런 식으로 기아 쏘렌토는 52만원, 르노 XM3는 30만원,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는 33만원, KG 토레스는 41만원씩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달 말 종료되는 자동차 개소세 인하 조치(출고가 5%→3.5% 탄력세율)가 재연장된다면 과세표준 하향에 따른 세부담 감소 폭은 줄어들게 된다.

개소세 탄력세율이 연장된다면, 현대차 그랜저의 과세표준 하향에 따른 세 부담은 39만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8년 말 종료 예정이던 개소세 인하조치는 6개월 단위로 계속 연장되면서 올해 상반기까지 이어졌다.

한편, 국세청은 제조자와 판매자가 동일한 가구 및 모피의 기준판매비율도 6월 중에 고시하고 3년간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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