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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를 앞둔 (구)아카데미극장 |
7일 원주시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의 시정권고를 이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원주시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결격사유 조회는 주민번호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해당 업무처리 지침에 명시돼 있다. 국민권익위는 잘못된 근거를 제시해 이번 판결의 가장 중요한 쟁점인 주민등록번호 필요 유무에 대한 판단을 잘못 내린 것이다"고 했다.
원주시는 ‘지방자치법’과 ‘행정기본법’ 에 근거해 오류가 있음을 주장했다.
‘지방자치법’의 감사청구인명부 작성자는 주민이라고 명시, 원주시 조례는 선거권이 있는 주민이라고 가각 명시하고 있어 법조문 자체가 다르다. 또 ‘행정기본법’에서 말하는 최소한의 범위란 필요하지 않은 서류는 요구하지 말라는 취지며 청구인의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이름, 주민번호)를 받지 말라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원주시 관계자는 "이번 논란에 대해 다양한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해 청구권자가 이미 제시한 정보(이름, 주소, 생년월일)을 통해 개인 주민번호를 수집·조회 가능한지 검토했으나 현행법상 정보 주체가 동의하지 않은 주민번호 수집은 위법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는 국민권익위의 의견을 존중하나 이와 같은 사유로 의결내용을 수용할 수 없다. 잘못된 법률 및 서식 인용에 대해 정식 이의를 제기할 예정이고 주무부처인 행안부에 정식 질의해 답변을 받아 향후 민원처리에 적극 대처할 방침"이라 전했다.
또 "아카데미친구들이 구 아카데미극장 앞 승강장을 비롯해 지역 내 12개소에 수일간 집회신고를 하고 대자보를 붙여 시민을 선동하는 것은 적법을 가장한 불법행위로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혀 충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