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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청 전경. 사진제공=안양시 |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으로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우려와 원산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관내 수산물업체 182곳을 안양시는 시민명예감시원과 함께 특별 점검한다.
주요 점검품목은 활가리비(일본), 활참돔(일본), 활우렁쉥이(일본), 냉장명태(일본), 활대게(러시아), 냉동갈치(일본) 등 주요 수입국 및 위반 빈도가 높은 수입 수산물이다. 원산지 허위표시,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등 원산지 표시 관련 법률 준수 여부가 점검사항이다.
이와 함께 관내 음식점도 광어-낙지-고등어 등 수산물 15종 원산지 표시위반행위를 점검한다. 오는 7월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이 15종에서 가리비-우렁쉥이-방어-전복-부세 등이 추가돼 20종으로 확대됨에 따라 안양시는 농수산물 원산지 올바른 표시방법 등을 안내하고 관련 리플릿도 배부한다.
한편 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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