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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지원 모집 포스터. 사진제공=양주시 |
지원 대상은 공고 마감일인 오는 30일 기준으로 양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창업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기업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치향락업종(골프장-무도장-유흥주점), 사업자 무등록자, 휴-폐업 사업자 등은 제외된다.
선정된 사업자는 △점포환경 개선(간판-내부 인테리어 등) △시스템 개선(POS-CCTV 시스템 등) △홍보 및 광고(카탈로그-오프라인 광고 등) 분야 중 공급가액 중 90%인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양주시 누리집에서 신청서류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황은근 일자리경제과장은 6일 "코로나19 여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이 경영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영 안정화와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