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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연합뉴스 |
선관위가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이유로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담팀을 꾸려 조사에 착수했고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논의까지 이어진 것이다.
국정조사는 국회 차원에서 중요한 현안에 대해 진상규명과 조사를 할 수 있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제도다.
국정감사와 헷갈릴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국정조사란 ‘특정 사안’에 대해, 국정감사란 ‘국정 전반 사안’에 대해 조사한다는 점이다.
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특별위원회나 상임위원회로부터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해 국정조사를 진행하게 한다. 조사 요구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를 할 위원회 등을 기재해 요구의원이 서면으로 해야 한다.
국회의장은 조사요구서가 제출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한 뒤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다. 이때 국정조사를 맡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해 조사를 할 위원회를 확정한다.
조사위원회는 조사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방법, 조사에 필요한 기간 및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위원회는 조사 후 보고서를 의장에 제출해야 하고 보고서를 받은 의장은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국회 본회의 의결로 조사결과를 처리하는데 조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정도에 따라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징계조치·제도개선·예산조정 등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국회사무처가 지난 2020년 발표한 ‘의정자료집: 1948~2020’에 따르면 국정조사의 구체적 절차를 명시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국감국조법)이 제정된 13~20대 국회까지 총 27번 국정조사가 실시됐다. 21대 국회의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까지 포함하면 총 28번이다. 이 가운데 결과 보고서가 채택된 것은 13번이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같은 사회적 참사를 계기로는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국정조사(1995년)와 가습기 살균제 사고 국정조사(2016년) 등이 있다.
정권 차원의 비리나 국민적 피해가 큰 사안들에 대한 국정조사도 진행됐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의혹 사건 국정조사(2016년~2017년), 대형 카드사 3사의 고객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사고를 계기로 진행된 개인정보 대량유출 국정조사(2014년)가 대표적이다.
다만 국정조사를 시작한 이후 조사 활동이 중단되거나 보고서 채택에 이르지 못한 채 활동을 마친 경우도 있다.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2014년)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국정조사(2013년) △12.12 군사쿠데타 국정조사(1993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 국정조사(1988년) 등이다.
최근에는 야당이 강제 동원 ‘제3자 변제안’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등 논란을 고리로 ‘일제 강제동원 굴욕해법 및 굴종적 한일정상회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지만 불발됐다.
claudia@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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