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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걸리 사진.(기사내용과 무관) |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에 관한 평결을 내리고 적절한 형을 토의하는 제도를 말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피고인 A(52)씨 측은 지난 2일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살인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참여 재판을 신청했다.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은 인정하나 양형을 다투기 위해 참여 재판을 신청한다"며 "몸이 불편한 노모를 돌볼 사람이 피고인뿐이라는 점 등 개인적 사정을 고려한 국민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태백시 철암동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이 유무죄를 다투고 있지 않을뿐더러 양형만을 이유로 참여 재판을 열기에는 조심스럽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국민참여재판 취지와 맞지 않고, 양형만을 다툴 경우 일반적인 형사재판으로도 충분히 심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아울러 부검, 살해 현장 사진을 일반인이 보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 등도 들었다.
다만 재판부는 오는 16일 재판을 속행해 참여 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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