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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청 |
1일 강릉시에 따르면 ‘불법 숙박업소,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세요’는 강릉시 내 불법 숙박업소를 발견하면 누구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다. 숙박 이용자뿐만 아니라 목격자 등 제 3자도 가능하다.
신고 대상은 건축물 용도가 숙박시설이 아닌 오피스텔, 아파트 등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하거나 신고업소라도 숙박요금표 미게시, 신고면적 초과 운영 등 영업 요건을 지키지 않고 불법 영업을 하는 업소이다.
불법숙박영업은 이용객의 안전은 물론 소음, 범죄 등 각종 사회문제를 유발하는 만큼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적발 시 특별사법경찰관의 현장 단속으로 처벌하는 등 강력 단속할 방침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숙박영업 행위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릉=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