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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기 사진.(기사내용과 무관) |
연합뉴스에 따르면, 1일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40시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나 판사는 "A씨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이후에는 연락하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2일 오전 1시 43분부터 오전 4시 44분까지 B씨에게 895차례 전화를 걸고 만남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6차례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6월 온라인 모임에서 알게 된 B씨에게 사귀자고 했으나 거절당했다. 이후 지난해 8월부터는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통보까지 받았다.
A씨는 B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발신자 표시 제한 기능을 이용해서도 600회가량 통화를 시도하는 등 총 895차례 전화를 걸었다.
피해자가 A씨 번호를 차단해 실제 통화는 이뤄지지 않고 수신 기록만 남았다. 그러나 법원은 그 자체로도 공포심을 일으킨 것으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최근 실제 통화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반복적으로 부재중 전화 기록을 남겨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주는 것 역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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