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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청 전경. 사진제공=안산시 |
그동안 안산시는 지방세 체납 3건 이상, 체납액 100만원 이상 체납자 소유 2500cc 이상 고급-? 외제 차량 98대(80명, 체납액 4억여원), 300만원 이상 체납 후 폐업한 법인소유 차량 80대(57개 업체, 체납액 30억원)를 선별해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주정차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해 체납차량 소유자 거주지 및 사용 본거지 등을 추적해왔다.
이번 단속은 사전 조사된 체납차량을 중점적으로 발견 즉시 현장에서 번호판 영치는 물론 장기-상습 체납차량에 대해 강제견인 및 공매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추진할 예정이다. 반면 물가상승, 금리인상 등 어려운 경기상황을 고려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 및 분할납부 등을 안내해 자진납부를 유도한다.
이재규 징수과 팀장은 "성실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상습-고액체납자의 고급-외제 차량에 대한 선별적 징수활동을 지속해 공정하고 투명한 조세행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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