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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효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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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만 빼고 마스크 프리, 격리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는 당분간 유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6.01 09:06
6월 방역 완화 후 등굣길

▲1일 오전 서울 여의도여자고등학교에 고3 수험생이 마스크를 손에 든 채 등교하고 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1일 코로나19와 관련한 마스크 착용 및 확진자 격리 의무가 사실상 사라지면서 일상생활 방역 규제가 모두 풀렸다.

지난 2020년 1월 20일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지 1229일 만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0시를 기해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했다.

위기단계가 낮아지면서 그간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적용됐던 7일 격리 의무가 5일 격리 권고로 바뀌었다. 다만 ‘자발적 동의’에 따른 격리 조치는 유지될 수 있다.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에서도 방역 당국이 부여하는 격리 의무는 사라졌다. 입원환자나 감염취약시설 입소자에게는 7일 격리 권고가 적용된다.

학생은 5일간 등교 중지를 권고 받고 결석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의원과 약국 마스크 착용 의무도 전면 권고로 바뀌었다.

다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는 당분간 마스크를 계속 써야 한다.

흔히 ‘동네 병원’이라고 하는 의원에서는 간판에 ‘병원’이라는 표기를 할 수 없다. 따라서 ‘병원’이라고 적힌 의료기관에 방문할 때 마스크를 쓰면 된다.

입국자들에게 입국 3일 차에 권고했던 유전자증폭(PCR) 검사 권고도 해제됐다.

PCR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는 계속 운영되지만, 임시선검별사소는 문을 닫았다.

백신 접종과 치료제, 입원 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은 유지된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확진자에게 주는 생활지원비와 격리에 따른 유급휴가비도 한시적으로 유지된다.

다만 생활비를 지원받으려면 격리 참여자로 등록한 후 격리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등록은 양성 확인 문자를 받은 다음 날까지 할 수 있다.

정부 방역 대응 방식에도 변화가 생겼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마지막 회의로 범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종료를 알렸다.

중대본은 지난 2020년 2월 23일부터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총괄했다.

이날부터는 보건복지부 중심의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코로나19 대응을 담당한다. 매주 진행하던 회의 횟수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매일 오전 9시 30분 공개되던 코로나19 일일 통계는 이번 주까지만 제공된다.

오는 5일부터는 주간 통계로 바뀐다. 매주 월요일 오후 2시에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통해 전주 통계를 한 번에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일 때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진료를 이날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공백 없이 이어가기로 했다.

다만 초진, 재진 구분 없이 가능했던 한시 허용 때와는 다르다.

이날부터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질환으로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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