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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고양-파주시 안전부서 26일 소통-협업 정례화 약속. 사진제공=김포시 |
2022년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현장 재해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같은 시민 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등이 사회문제로 비화하자 제정됐다. 그러나 작년 전국적으로 611건 중대재해가 발생했고, 이와 관련 644명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등 사건-사고는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업무를 담당하는 김포시 안전담당관, 고양시 행정지원과 및 시민안전과, 파주시 안전총괄과 관계자는 26일 고양시청 회의실에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소통 및 협업을 개시했다.
이번 모임은 중대재해 관련 법령 및 업무 이해도 향상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중대재해처벌법 광역학습조직’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광역학습조직 운영을 통해 △분기별 학습모임 정례화 △기관별 중대재해예방 우수사례 공유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이행 교차점검 등을 이행한다. 이외에 산업 종사자-일반 시민 안전권 확보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기로 결의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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