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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청 전경 사진제공=화성시 |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지난해 수출실적이 2000만불 이하인 관내 중소 제조기업 총 72개사 내외이다.
올 1월부터 모집일까지 발생한 수출물류비의 80%를 업체당 총 5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2건까지 지원하며 해상, 항공, 해외내륙 운송비, 국제 특송비 등이 포함된다.
신청은 이날부터 오는 6월 13일까지 화성시 수출업무지원센터로 우편 접수하면 된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국제 경영악화로 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길 기대한다"며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도울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년간 관내 수출기업 273개사에 수출물류비 약 8억원을 지원했다.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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