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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신고 안내 포스터. 사진제공=군포시 |
이번 연장은 주택임대차 신고제 취지가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임대차 신고를 통한 투명한 거래관행 확립이란 점과 그동안 계도기간 중에도 신고량이 증가한 점을 고려해 결정됐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 권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2021년 6월1일 시행됐다.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 시 30일 이내 거래당사자 또는 거래당사자 위임자가 임대차 대상 주택의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고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 신고를 하면 된다.
보증금과 월세 중 하나라도 조건에 부합하면 신고 대상이며, 이를 위반하면 최대 1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보증금 또는 차임이 증감 없이 갱신된 임대차 계약 △주택임대차 계약의 임차인과 체결한 전대차계약 △주거 목적 이외 임대차 계약 △보증금과 월세 등 차임이 없는 무상계약 등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황해경 시민봉사과 팀장은 "계도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더라도 신고의무는 여전히 유지되니 적극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세부사항은 주택임대차 신고 콜센터(1533-2949)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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