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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사진.(기사내용과 무관) |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북 상주경찰서는 30일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A(35)씨를 체포했다. 일행인 30대 B씨 역시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지난 29일 오후 11시 35분께 경북 상주시 한 술집 야외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들과 시비 끝에 다투다가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소주병을 깨뜨려 C(45)씨 안면부와 팔을, D(49)씨 목을 찌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구미와 대구지역 대학 병원으로 이송됐고,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야외 테이블에 임신부인 A씨 아내가 있었고 홀 안에 있던 다른 손님이 바깥으로 나와 담배를 피우자 A씨가 항의를 했다"며 "이를 본 C씨 일행이 ‘밖에서 피우데 뭐 어떻냐’고 말을 해서 시비가 붙었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A씨에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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