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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청 전경. 사진제공=김포시 |
체납자는 대곶면 소재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관련 세금의 과세 시점을 예상해 본인 명의로 돼있는 ‘경남 남해군 소재 임야 5만1074㎡’를 증여 형식으로 아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했다.
이에 따라 김포시는 체납자가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재산을 은닉했다고 판단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물론 지방세기본법에 근거한 체납처분 면탈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기동대는 이번 소송에 앞서 체납자 아들을 채무자로 해 경남 남해군 소재 부동산을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했으며, 24일에는 관할법원 결정을 받아 가처분 등기까지 완료했다.
손동휘 김포시 징수과장은 29일 "우리가 앞장서면 조세정의가 바로 선다는 마음으로 고의적인 체납액 납부 회피자에 대해선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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