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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경기도 |
도에 따르면 단속 대상은 도내 집단급식소와 위탁급식영업 및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등 360곳으로 주요 단속내용은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식재료 사용 행위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 △보관기준 미준수 행위 △미신고 영업행위 △보존식 미보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행위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무허가 영업자가 제조한 식재료를 사용해 판매 목적으로 음식을 제조·조리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식품 보존 기준·규격을 위반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 특사경은 식품위생 상 위해가 우려되는 불법행위 적발 시 압류 조치는 물론 관련 판매·제조업체까지 추적 단속해 위해식품 유통 판매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홍은기 도 민생특사경단장은 "집단급식소에 대한 선제적 단속을 통해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를 사전 차단하고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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