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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빙·웨이브·왓챠 CI. |
◇ "평등원칙 위반, OTT만 과도한 적용"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부는 지난 19일 OTT 3사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개정안 승인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다.
OTT 3사는 개정안의 OTT사업자에 대한 사용요율이 동종 업계 사업자에 비해 높게 측정한 데 합리적 이유가 없으며, 복수 사용료 산정식 및 가입자 당 단가를 산출한 근거가 부족하고 합리성도 결여됐다는 주장이다.
OTT 3사 측은 ‘평등원칙 위반’을 근거로 들며 "OTT 서비스와 방송사업자의 재선송서비스가 본질적으로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의 징수규정에 현저하게 높은 사용료율을 적용했다"고 강조했다. 또 "종합유선방송(SO), 인터넷TV(IPTV) 사업자에 비해 과도하게 불리한 사용료 산정방식을 적용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정안에는 OTT의 음악저작물 사용요율을 2021년 1.5%로 설정, 2026년 1.9995%까지 늘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반면 케이블TV는 0.5%, 인터넷멀티미디어TV(IPTV)는 1.2%, 방송사 운영 방송은 0.625%의 요율이 적용된다.
◇ "적법절차 위반, OTT입장 배제됐다"
또 다른 쟁점은 개정안 승인 절차의 위법성 인정 여부다. OTT 3사 측은 개정안 승인 절차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이 없었고, 음악산업발전위원회(음산발위)의 구성 자체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음산발위 규정인원(14명)상 공석이 있었고, 위원 10명 중 7명이 개정안을 제시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에 소속된 음원 권리권자로 구성됐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문체부는 절차적 하자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OTT업계 한 관계자는 "새로운 쟁점을 추가한다기보다 1심 내용 중 법리적 해석이 잘못된 부분의 논리를 더 보강한 후 항소심에서 이를 강조할 예정"이라며 "다음 기일에 OTT 측에서 관련 프레젠테이션을 진행, 재판부에 주장을 좀 더 세밀하게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OTT 3사가 지난 2021년 2월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개정안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시간, 장소 관계없이 콘텐츠 시청이 가능한 OTT의 경우 저작물 사용 빈도가 높아져 요율도 높아질 수밖에 없고 절차상 하자와 재량권 일탈·남용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LG유플러스·KT도 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두 소송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OTT 3사와 LG유플러스·KT는 즉각 항소를 제기했다.
KT는 지난 2월 항소 취하를 결정했지만, 나머지 4사와 문체부의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이다. 업계 안팎에선 항소심이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준다고 해도 상고심까지 소송을 끌고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재판부는 다음 변론 기일을 7월 14일로 잡고 사용요율의 형평성을 다시 판단하기로 했다. 이어 7월 19일에는 LG유플러스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취소소송의 항소심이 진행된다.
sojin@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