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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급 안내문. 사진제공=의왕시 |
지원 대상은 입(전)학일부터 신청일까지 의왕시에 주소를 둔 학생으로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했거나 초등 1년 교육과정에 준하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경우다. 다만 홈스쿨링 등 미입학 아동과 타 시-군에서 입학축하금을 받은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6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접수하며, 학생 보호자가 보조금24(정부24) 누리집(gov.kr)에서 신청하거나,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해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해도 된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27일 "입학축하금이 우리 아이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학생 교육여건 향상을 위해 다양한 교육정책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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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초등학교 학생들 등굣길. 사진제공=의왕시 |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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