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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원당버스공영차고지 조감도. 사진제공=고양특례시 |
국토교통부장관은 18일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안 입지대상 시설로 원당버스공영차고지를 승인했다고 고양시는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내달 보상계획 공고를 내고 연내 토지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국토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승인으로 고양시는 원당 구도심 개발이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원당재창조 프로젝트가 구체화되면 원당공영차고지와 연계해 추진할 계획이다.
원당버스공영차고지는 버스 기-종점 및 지하철과 연계하는 거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원당버스공영차고지가 조성되면 원당 구도심은 대중교통 수요를 반영한 역세권으로 재탄생한다. 고양시는 그래서 이번 승인을 원당 구도심 개발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장은옥 버스정책과 팀장은 26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광역교통시설을 확충하고 운전기사 편의시설과 부대시설을 대폭 개선할 계획"이라며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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