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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정동원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쇼플레이엔터테인먼트 |
연합뉴스에 따르면 25일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이장우 부장검사)는 미성년자에 초범인 점, 면허를 딴 지 얼마 되지 않아 교통법규를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정동원은 3월23일 서울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향에서 오토바이를 몰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면 3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처벌을 받는다.
당시 소속사 쇼플레이엔터테인먼트는 "정동원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사에서도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사과했다.
정동원은 TV조선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터트롯’에 출연해 인기를 얻고 본격 가수로 활동했다. 2007년생으로 현재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다.
백솔미 기자 bsm@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