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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강원도민회관에서는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를 축하하는 행사가 열렸다. |
당초 강원도와 18개 시군이 발굴한 특례 과제는 490개였고, 최종 입법과제를 선정해 181개 조문으로 정리했으나 정부부처 협의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국회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월 6일, 여야 86명 국회의원들의 공동발의로 총 137개 조문의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강원도는 정부부처와의 협의 과정에서 중장기적 논의가 필요한 과제보다는 ‘4대 핵심규제 해소’와 ‘미래산업 육성 과제’를 최종법률에 담는데 집중 주력했으며, 그 결과 137개 조항 중 84개, 약 61.3%를 최종법률에 반영하는데 성공했다.
이번에 통과된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인 ‘미래산업글로벌도시’의 의미를 명확히 밝히고, 4대 핵심 규제 해소와 특화산업 및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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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강원도지사가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축하행사에서 환호하고 있다. |
(환경) 41년의 숙원사업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과정에서 환경영향 평가가 8년이나 발목을 잡았다. 개정안은 시군이 시행하는 사업과 민간사업자가 시행하는 사업에 한해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자연경관영향협의, 기후변화영향평가, 건강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이양 받게 됐다.
단 환경영향평가 절차와 기준은 국가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받도록 하고, 3년 후 권한이양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존속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등 자치권과 환경권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였다.
또 탄소중립 녹색성장 중점자치도로 나아가기위해 강원특별자치도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중점자치도를 선언한다. 강원도의 청정환경을 보전하면서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개발이 이뤄지도록 균형을 이룰 수 있게 하였다. 강원특별자치도가 탄소중립·환경보호와 지역발전의 공존을 추구할 정책적 여건이 마련됐다.
(국방)접경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과감한 국방규제 혁파가 추진된다.
접경지역 농·축·수산물 軍 급식 수의계약을 유지하면서, 질 좋은 농산물이 군 장병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담았다. 특히 접경지역 군부대가 지자체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군부대 이전·해체에 따른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론돼 왔던 미활용 군용지에 대한 특례도 담겼다. 지자체가 공공사업을 할 때 軍 용지의 토양오염을 직접 제거하고 처리비용은 국방부와 매각대금에서 상계 처리할 수 있도록 해 도지사가 요청하면 국방부 장관이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제공할 수 있다.
또 군사보호구역 조정에 대해 도지사가 직접 관할 부대장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산림)도내 4대 핵심규제 중에서도 규제면적이 가장 넓은 것으로 알려진 산림규제에 대해선 ‘산림이용진흥지구’ 도입을 통한 원샷 해결이 추진된다.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악관광과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산림이용진흥지구’제도를 새로 도입해 광범위한 산림규제 혁파 권한을 확보했다.
도지사가 산림청장 등 관계행정기관과 협의 후 직접 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 신설했다. 진흥지구 내에서는 쉼터, 전망시설, 수목원, 야영장, 레포츠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산지 규제를 완화했으며 진흥지구 내 국유림을 제외한 모든 산림에 대해 산지전용허가와 일시 사용 허가 권한이 정부에서 강원도로 이양된다.
(농지)강원특별자치도는 도지사가 농촌 활력의 기반을 만들고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 ‘농촌활력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촉진지구 내에서는 농업진흥지역(舊, 절대농지)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이양받는다.
다만 무분별한 해제가 되지 않도록 해제할 수 있는 면적을 4000만 제곱미터 이내로 총량을 설정해 그 범위를 제한하였다.
또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농지에 대해서는 40만 제곱미터 미만에 한해 농지전용허가권을 이양받았다.
미래산업 증진을 위한 특화산업 및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으며, 전국 지자체 최초의 재정 준칙 도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재정 건전화 조성 조항도 담았다.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향후 반도체, 수소산업 등 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연구개발특구’지정 요건 완화로 도내 과학기술과 R&D 역량이 강화, 강원도 항만 ‘자유무역지역’ 지정 요건 완화해 동해안 지역의 기업 유치와 입주기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강원도는 단계적 보완을 통해 입법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은 다음 개정을 통해 보완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명칭 변경에 따른 혼란이 없도록 6월 11일 출범 전에 조례 제․개정, 주민등록시스템 등 행정정보시스템 전환, 입간판 등 안내표지판을 정비해 국민들에게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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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강원도지사는 25일 강원도민회관에서 열린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를 축하하는 자리에서 300만 강원도민들께 큰절을 올리고 있다. |
아울러 "앞으로도 도민만을 바라보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해 출범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허영 의원(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 갑)은 "강원도 핵심 4대 규제를 완화하고 권한을 이양받을 수 있게 된 점과 연구개발특구 지정 및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등 강원도 신성장 동력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최대 성과이다"라며 "6월 11일 공식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가 명실상부 특별자치도로서 역할과 지위를 다할 수 있도록 성원을 아끼지 않은 300만 강원도민께 짐심으로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춘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