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북부청 |
경기도는 평화경제특구 조성을 위한 ‘평화경제특별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평화경제특구법)’이 2월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통과한 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평화경제특구법은 북한 인접 지역에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2006년 처음 발의됐다. 평화경제특구는 시-도지사 요청에 따라 통일부-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으로 지정하며 지방세-부담금 감면 및 자금지원 등 혜택이 주어지는 산업단지나 관광특구를 조성할 수 있다.
대상 지역은 경기도 김포-파주-연천, 인천시 강화-옹진, 강원도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이나 향후 시행령 제정에 따라 대상 지역이 더 늘어날 수 있다.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되면 개발사업시행자는 토지 수용 및 사용,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 지원, 각종 지방세 및 부담금 감면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입주기업 역시 지방세 감면, 조성 부지 임대료 감면과 운영자금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경기연구원이 2015년 발표한 경기도 통일경제특구(평화경제특구) 유치 효과분석 자료에 따르면 경기북부에 약 330만㎡(100만평) 규모의 경제특구를 조성할 경우 생산유발효과는 6조원(전국 9조원), 고용창출효과는 5만4000명(전국 7만300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32회에 걸쳐 국회와 중앙정부에 평화경제특구법을 제정하고 특구를 경기도에 유치해 달라고 건의해왔다.
또한 평화경제특구법 제정과 경기북부 유치를 주제로 2018년, 2019년, 2021년 세 차례 토론회를 여는 한편 통일경제특구 유치방안, 통일경제특구 개발 기본구상, 통일경제특구 맞춤형 법안연구 등 경기도 차원에서 연구를 추진해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70년 넘게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온 경기북부야말로 평화경제특구 최적지라 생각한다"며 "평화경제특구가 현재 추진 중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와 함께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김성우 시평] 에너지 안보를 위한 전환의 조건](http://www.ekn.kr/mnt/thum/202604/news-p.v1.20240324.49bb7f903a5147c4bf86c08e13851edc_T1.jpg)
![[EE칼럼] 폭우·폭염만큼 위험한 ‘계절의 무너짐’—소리없는 또 하나의 기후재난](http://www.ekn.kr/mnt/thum/202603/news-a.v1.20260122.91f4afa2bab34f3e80a5e3b98f5b5818_T1.jpg)
![[김병헌의 체인지] 장동혁 체제의 시간은 왜 멈추지 않는가](http://www.ekn.kr/mnt/thum/202604/news-p.v1.20260416.e74981dbd1234907aa315469fbcafa49_T1.png)
![[박영범의 세무칼럼]“조사 시기도 기업이 정한다”…국세청, 패러다임 전환](http://www.ekn.kr/mnt/thum/202604/news-p.v1.20250116.d441ba0a9fc540cf9f276e485c475af4_T1.jpg)
![[데스크 칼럼] 주택시장 안정 ‘1주택자 잡기’로 해결 안 된다](http://www.ekn.kr/mnt/thum/202604/news-p.v1.20260418.114bdae9f57e4d3884007471c1cf48f5_T1.jpg)
![[기자의 눈] 게임이 OTT를 이기려면](http://www.ekn.kr/mnt/thum/202604/news-p.v1.20260226.b035782046a04bd9a1758729b1263962_T1.jpe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