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상진 성남시장 사진제공=성남시 |
이에 따라 신 시장은 이런 형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현 공직선거법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신 피고인은 지난해 4월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가입된 카카오톡 대화방에 선거운동과 관련한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여러 차례 지시한 사실이 발견되지만 신 피고인이 이를 의도적으로 기획해 선거운동에 적극 활용한 것은 아닌 걸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신 피고인은 시장 선거에서 56.4%를 득표해 42%를 얻은 2위 후보와 큰 차이가 나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걸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동호회 간담회와 지지 선언을 주도해 함께 기소된 신 시장 선거캠프 관계자 박모씨에 대해서도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48개 체육 동호회 간담회 모임에 참석해 발언 한 후, 선거운동 SNS에 이들 단체 회원 2만명의 지지 선언을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신 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김성우 시평] 에너지 안보를 위한 전환의 조건](http://www.ekn.kr/mnt/thum/202604/news-p.v1.20240324.49bb7f903a5147c4bf86c08e13851edc_T1.jpg)
![[EE칼럼] 폭우·폭염만큼 위험한 ‘계절의 무너짐’—소리없는 또 하나의 기후재난](http://www.ekn.kr/mnt/thum/202603/news-a.v1.20260122.91f4afa2bab34f3e80a5e3b98f5b5818_T1.jpg)
![[김병헌의 체인지] 장동혁 체제의 시간은 왜 멈추지 않는가](http://www.ekn.kr/mnt/thum/202604/news-p.v1.20260416.e74981dbd1234907aa315469fbcafa49_T1.png)
![[박영범의 세무칼럼]“조사 시기도 기업이 정한다”…국세청, 패러다임 전환](http://www.ekn.kr/mnt/thum/202604/news-p.v1.20250116.d441ba0a9fc540cf9f276e485c475af4_T1.jpg)
![[데스크 칼럼] 주택시장 안정 ‘1주택자 잡기’로 해결 안 된다](http://www.ekn.kr/mnt/thum/202604/news-p.v1.20260418.114bdae9f57e4d3884007471c1cf48f5_T1.jpg)
![[기자의 눈] 게임이 OTT를 이기려면](http://www.ekn.kr/mnt/thum/202604/news-p.v1.20260226.b035782046a04bd9a1758729b1263962_T1.jpe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