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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신상진 성남시장 선거법 위반 관련 벌금 80만원 선고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5.25 16:52

시장직 유지..시정 전념 가능

신상진

▲신상진 성남시장 사진제공=성남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는 는 25일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체육 동호회 지지 선언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신상진 성남시장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신 시장은 이런 형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현 공직선거법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신 피고인은 지난해 4월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가입된 카카오톡 대화방에 선거운동과 관련한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여러 차례 지시한 사실이 발견되지만 신 피고인이 이를 의도적으로 기획해 선거운동에 적극 활용한 것은 아닌 걸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신 피고인은 시장 선거에서 56.4%를 득표해 42%를 얻은 2위 후보와 큰 차이가 나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걸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동호회 간담회와 지지 선언을 주도해 함께 기소된 신 시장 선거캠프 관계자 박모씨에 대해서도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48개 체육 동호회 간담회 모임에 참석해 발언 한 후, 선거운동 SNS에 이들 단체 회원 2만명의 지지 선언을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신 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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