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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청 |
이에 25일부터 시청 내부망(게시판)에 건전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갑질·괴롭힘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강릉시에 따르면 조직 내 잠재적인 불만 요소를 사전에 해소할 수 있는 소통창구 마련을 통해 직장 내 갑질 및 괴롭힘 등을 근절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갑질·괴롭힘 신고센터‘는 강릉시 소속 공무원이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피해자뿐만 아니라 갑질 등을 목격한 제3자도 신고가 가능하다.
갑질 행위 및 직장 내 괴롭힘,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에 대한 개선 요구 등이며 갑질을 당하거나 목격한 내용을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의 정보를 비롯한 모든 사항은 철저하게 비공개로 처리, 관리자(감사담당)만이 확인할 수 있다. 허위신고, 신고자 무응답, 증빙자료 부재 시 등의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결처리 한다.
이밖에도 건전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올해 2월에는 전 직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 결의대회와 특강 및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2023년 청렴컨설팅’ 대상기관으로 선정돼 자매도시인 경기도 부천시를 멘토기관으로 하는 청렴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강릉시 관계자는 "갑질과 괴롭힘은 쉽게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고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조직 내에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갑질 등의 피해를 당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강릉=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