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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청 |
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주민으로부터 피해 신청을 받아 소음대책위원회에서 이 같은 보상금 산정 및 지급 대상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보상금 지급대상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보상금액은 소음도 기준에 따라 1종 월 6만원, 2종 4만5000원, 3종은 3만원을 지급한다. 거주기간 및 근무지, 사업장에 위치에 따른 감액이 적용돼 개인별 보상금이 결정된다.
시는 산정금액에 따른 결정통지서를 이달 말 개별 통보하고 6월부터 7월까지 이의 신청 및 직권정정 기간을 거쳐 8월 중 신청자 본인의 통장으로 피해보상금을 개별 지급할 예정이다. 강릉=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