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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군소음 피해 주민 2만2840명에게 보상금 총 61억여원을 지급한다. |
시는 지난 15일 원주시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지급 대상과 보상금액을 결정하고 22일 신청인 2만3061명에게 보상금 결정 통지서를 발송했다.
앞서 시는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2020년 11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2022년 소음 대책지 내 주소를 두고 거주한 주민과 전년도에 미신청한 주민을 대상으로 보상금 신청을 받았다.
보상금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오는 7월까지 원주시청 기후에너지과 군소음대응팀에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8월 말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서병하 시 기후에너지과장은 "오랜 기간 군 소음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이 실질적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소음 대책 지역 확대와 직장 감액 기준완화 등을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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