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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22일 지역화폐 부정유통 근절 가두캠페인 전개. 사진제공=양주시 |
이날 캠페인은 소비자교육중앙회 양주시지회와 관계부서 공무원이 참여해 시민에게 지역화폐 불법 수취 및 환전,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지역화폐 결제 거부 등 위법성을 적극 알렸다.
양주시는 지역화폐 부정유통을 1년 365일 상시 단속하고 있으며, 혹시라도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으로 즉각 신고하면 된다.
황은근 일자리경제과장은 "캠페인을 통해 지역화폐 불법유통을 근절하고 올바른 소비문화가 확립돼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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