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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남양주시장-한화진 환경부 장관(오른쪽) 23일 상수원보호구역 규제개선 논의. 사진제공=남양주시 |
이날 주광덕 시장은 △하수처리장 확충 국비지원 요청 △불합리한 상수원보호구역 규제개선 △공장설립 승인지역 업종 확대로 지식산업센터 활성화 도모 △특별대책지역 내 계류장 증설 허용 등을 건의했다.
3기 신도시 건설 등 여건 변화에 따라 하수처리시설 신-증설이 필요한 만큼 주광덕 시장은 하수처리장 확충을 위한 국비 지원을 적극 요청했다. 아울러 환경정비구역 내 음식점 용도변경 비율 확대, 용도변경-증축 면적 합리화, 상수원보호구역 내 어로행위 보상 추진 등 규제개선 사항도 집중 논의됐다.
또한 수도권정비법상 중첩규제를 받는 공장설립 승인지역 내 지식산업센터 공실 해소와 활성화를 위해 무공해 제조업 등 4차 산업 관련 신산업 입주 허용과 6개월 거주 제한요건 예외 적용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특별대책지역 내 계류장에 대해선 기존 허가된 팔당호 수상레저 계류장이 협소함을 언급했다. 안전상 최소면적이라도 일부 증설이 필요하며, 기존 허가 사업장에 대한 진입로-주차장 확보를 위해 하천 단순 점용도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1975년 지정된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은 여의도 면적 약 55배 크기인 158.8㎢ 규모로 전체 면적 약 26%인 42.4㎢가 조안면 행정구역에 해당한다. 주광덕 시장은 ‘진심소통 1박2일 프로젝트’로 취임 이후 가장 먼저 조안면을 방문해 강력한 중첩규제로 고통 받고 있는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앞으로도 주민 기본권 회복과 복지증진 등을 이뤄낼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나갈 계획이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