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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효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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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서 "직장동료 숨졌다" 신고...성매매 댓가 가로챈 20대 폭행이었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5.23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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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직장 동료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모텔에서 폭행·살해한 20대가 경찰에 허위 신고까지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23일 살인, 공갈, 성매매 알선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2시께 전북 전주 한 모텔에서 금속 재질 둔기로 여성 B씨를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직후 "동료가 숨졌다"며 119에 신고했다. 그러나 그의 행적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A씨를 유력 용의자로 보고 수사에 착수, 범행 증거를 확보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B씨에게 3400만원이 적힌 ‘허위 차용증’을 쓰도록 협박하고 이를 빌미로 성매매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성매매 대금까지 가로챘으나 피해자가 사망해 정확한 피해 금액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둘은 인터넷 라이브 방송으로 알게 돼 가까워졌고 같은 직장에 다니며 약 5개월 동안 함께 생활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반복된 폭행에 내몰린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했으나 피고인은 적절한 조처를 하기는커녕 재차 폭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피해자를 성적·경제적으로 착취하고 물리적 폭력 대상으로 삼았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수법, 그 결과가 모두 잔인하고 참혹하다"며 "피해자는 젊은 나이에 고통스럽게 생을 마감했고 유족들은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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