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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 전경 사진제공=GH |
GH에 따르면 기존주택 전세임대 사업은 자격요건을 갖춘 입주대상자가 지원 한도액 범위 내에서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G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거복지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모집공고일인 이날 기준 주민등록상 도내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생계·의료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장애인 △차상위계층 고령자 등이다.
지원한도 금액은 1억 3000만원으로 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입주자가 부담하며 월 임대료는 나머지 95% 전세보증금에 대해 연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한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입주자격이 계속 유지될 경우 총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본인의 주민등록지 소재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거나 공사에 직접 우편으로 신청해도 되며 입주 대상자 발표는 접수일로부터 약 3개월 이후 GH에서 개별 통보한다.
신청 기간은 이날 올해 공급 목표 계약 완료 시점까지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접수가 조기 중단될 수 있으므로 전세임대 입주를 희망하는 세대는 가급적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다.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등 세부사항은 GH 홈페이지 내 분양/임대공고 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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